돈받고 약사면허 대여/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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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6 00:00
입력 1993-03-26 00:00
【부산=이기철기자】 부산경찰청은 25일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의약품을 불법으로 팔아온 사하구 하단1동 동화약국 주인 이재철씨(40)등 4명과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구을수씨(48·여·사하구 당리동 336의21)등 4명을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0년10월 동화약국을 개점하면서 구씨에게 매달 80만원씩을 주고 면허를 빌려 의약품을 조제해 팔아 8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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