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사정평가」 실시/시장·군수·구청장 재산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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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내무부는 22일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위해 앞으로 시·도지사를 비롯,일선기관장에 대한 사정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도지사는 내무부감사관이,시·군·구청장에 대해서는 시·도의 감사담당관이 사정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날 공무원·교수·변호사·언론인등이 참여하는 내무행정쇄신기획단(단장 최인기내무차관)을 발족,사정평가제실시등을 포함한 각종개혁방안을 오는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쇄신기획단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실시방안등 민원행정분야를 비롯,▲내무부본부와 시·도정원의 조정,관변단체 조직정비·개편방안 ▲시·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지방재정세정운영체계,민방위업무개선방안 ▲공직자내부 부조리척결·근절대책등을 다루게 된다.

쇄신기획단이 추진중인 기관장사정평가방안에 따르면 청렴도·대민업무처리능력,행정추진능력등을 분기마다 평가,인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또 기관장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일선 시·군·구청장들의 재산공개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1993-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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