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사정평가」 실시/시장·군수·구청장 재산공개도
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이에따라 시·도지사는 내무부감사관이,시·군·구청장에 대해서는 시·도의 감사담당관이 사정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날 공무원·교수·변호사·언론인등이 참여하는 내무행정쇄신기획단(단장 최인기내무차관)을 발족,사정평가제실시등을 포함한 각종개혁방안을 오는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쇄신기획단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실시방안등 민원행정분야를 비롯,▲내무부본부와 시·도정원의 조정,관변단체 조직정비·개편방안 ▲시·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지방재정세정운영체계,민방위업무개선방안 ▲공직자내부 부조리척결·근절대책등을 다루게 된다.
쇄신기획단이 추진중인 기관장사정평가방안에 따르면 청렴도·대민업무처리능력,행정추진능력등을 분기마다 평가,인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또 기관장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일선 시·군·구청장들의 재산공개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1993-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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