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윤 총무처장관 부인/절대 농지 편법매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20 00:00
입력 1993-03-20 00:00
【서산=이천렬기자】 최창윤총무처장관 부인 주인숙씨(48)가 절대농지를 편법으로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서산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90년 6월7일 충남 서산시 잠흥동 165의1일대 한상양씨(51·한전서산지점 요금과장)의 절대농지 1천8백64㎡(주씨소유 5백19㎡)를 임모씨등 2명과 함께 3천여만원에 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농지는 소재지 인근 8㎞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유주 한씨가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는 수법을 썼다.

주씨의 이같은 수법은 부동산투기꾼들이 농지를 매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얼마전 대규모 부동산투기로 물의를 빚었던 산부인과 원장 목영자씨도 이 수법을 사용했었다.

주씨가 매입한 이 농지일대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 89년부터 극심한 부동산투기를 빚었던 곳이다.
1993-03-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