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원제 상반기 폐지/노동부 지침시달/승진 등 불이익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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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5 00:00
입력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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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고발 등 사법조치

노동부는 14일 이달말까지 여행원제도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새로 설립된 5개은행을 제외한 29개 은행 가운데 15개 지방은행이 여행원제의 폐지여부를 관망하며 개선책을 이루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여행원제는 상업고교를 졸업한 여자행원에게 남자직원에게 주어지는 「행원」직급보다 한단계 낮은 「여행원」직급을 부여하고,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행원이 되도록 하는 남녀차별제도로 노동부는 앞으로 이같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는 고발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3-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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