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금조약/핵무기 보유국 증가방지 목적… 70년 발효
수정 1993-03-13 00:00
입력 1993-03-13 00:00
핵무기보유국의 증가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68년에 조인,70년 3월5일부터 발효된 조약.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핵무기보유국가에서 비보유국가로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기술이 이전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지난 67년 초 미국과 구소련간에 이 조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도 금지될 우려가 있다는 비핵보유국의 수정요구로 2년 넘게 끌다 지난 69년 6월 13일 UN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조약에서 탈퇴할 때는 최소한 3개월 전에 NPT 가입국 모두와 UN안보리에 탈퇴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통보해야 한다.
현재 NPT 가입 회원국수는 1백54개국.중국과 프랑스가 지난해 3·9월에 가입했으며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인도·파키스탄·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은 아직까지 가입치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가입하고도 조약상의 의무인 핵안전협정체결을 미루어 오다 지난해 4월 이를 비준했다.우리나라는 75년4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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