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쟁의금지 헌법 불합치”/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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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95년12월까지 현행법 개정해야/철도·체신 등 법개정땐 쟁의 가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동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은 일부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제33조3항)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국회는 오는 95년12월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1일 전체신노조위원장 이주완씨(55·현한국노총사무총장)가 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 선고공판에서 『해당 노동쟁의조정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돼있는 철도·체신·국립의료원등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는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문제가 된 법조항이 위헌적요소를 가졌지만 위헌결정시 초래될 혼란등 여러가지점을 고려,일정시점까지 그 조항의효력을 인정하되 국회가 그때까지 관련법을 정비토록 촉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87년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 일부 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 33조3항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의장으로 있던 88년10월 산하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소속노조원들이 공무원신분으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노동쟁의조정법12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3-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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