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상품 수출입/과징금 최고 3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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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1 00:00
입력 1993-03-11 00:00
상공부는 통상마찰을 줄이고 공정한 교역질서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허위로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불공정 수출입행위 규제강화방안」에 따르면 현행 대외무역법상 불공정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등의 수출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물품의 조사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행위는 7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1993-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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