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민원서류 대폭 감축/내무부/민간기관 제출서류도 줄여
수정 1993-03-10 00:00
입력 1993-03-10 00:00
내무부는 9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업무등에서 제출토록 해온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호적등·초본등 각종 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하는등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오는 13일부터 2주일동안 일선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본등 각종 증명서류 발급실태 등을 파악,각종 행정서식등에서의 증명서첨부 간소화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조사내용을 토대로 관공서에서 요구해온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등으로 대체토록 하고 민간기관 등에서 제출을 요구해온 각종 증명서도 간소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추진해온 민원행정서식 20%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인장제도 폐지등과 함께 민원사항을 처리하려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3-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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