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규제완화 본격 추진/한은·국세청·증감원에 전담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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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7 00:00
입력 1993-03-07 00:00
◎서류 간소화·신속처리 역점/10일까지 안 마련… 20일 시행대상 확정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재무부가 가장 먼저 금융 및 세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재무부는 6일 백원구차관 주재로 이우영한국은행부총재,임채주국세청차장,1·2금융권의 협회부회장,은행·증권·보험감독원부원장,4개 국책은행 부행장과 부총재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및 세제상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백차관은 이자리에서 『앞으로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관행,그리고 일선 기관의 모든 창구업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화대상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 ▲실효성이 없거나 부합되지 않는 것등이 예시됐다.일선 창구에서 완화돼야 할 규제로는 ▲불필요한 서류나 보고서 요구▲권한의 하부이양이 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전화나 팩스로 될 일인데도 내방을 강요하는 사례 ▲과다한 서류보완 요구나 접수기피 사례등이 지적됐다.

이같은 규제완화대상을 찾아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작업반이 구성되며 전경련등 민간기관과 산하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기관들은 오는 10일까지 완화방안을 재무부에 제출하며 재무부는 12일까지 종합,15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실무위에 올라온 각 부처의 안을 토대로 20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대상을 확정한다.

재무부는 이번 완화대상에 지난해 10월 단행한 금융규제 완화시 중장기 과제로 넘긴 2백4건중 상당부분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1993-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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