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도 입시학원 생긴다/강의실면적 등 시설기준 완화따라
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입시학원 설립이 쉬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학원교육정상화 종합대책안」을 마련,교육부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강의실당 면적 33㎡(10평)이상 1백32㎡(40평)이하,강의실연면적 9백90㎡(3백평)이상 2천9백70㎡(9백평)이하의 현행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을 크게 완화,강의실당 면적은 16·5㎡이상으로,강의실연면적은 종합·단과병행학원의 경우 현행대로,종합학원은 6백60㎡이상,단과학원은 3백30㎡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주택가등 도심외곽지역에도 소규모입시학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난을 겪고있는 도심 대형입시학원들의 탈도심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초·중·고 재학생의 학원수강 허용으로 학원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으나 입시학원들이 대부분 도심에 밀집돼 교통상 이용이 불편한데다 학교 또는 집인근에서의 과외를 선호,불법고액과외를 부추기고 무인가학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3-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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