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피고에 집유/간첩단사건
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피고인이 김락중 전민중당공동대표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치 않은 것은 불고지죄를 면할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북한으로 무전연락을 해달라는 김씨의 제의를 끝까지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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