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한의원 기소유예/선거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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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5 00:00
입력 1993-02-25 00:00
【인천】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곽영철)는 24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국민당 최영한의원(예명 최불암·인천 북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미 불기소된 지구당 사무국장의 주도아래 당원들에게 시계가 돌려졌으며 시계배포는 최의원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국민당 인천 북갑지구당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7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 부평결혼회관에서 열린 당원연수교육에서 당원 3백여명에게 수료증과 함께 탁상시계를 돌린 혐의로 입건됐었다.
1993-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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