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6명에 “무혐의”/김동길의원 기소유예/검찰,선거사범 수사
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검찰은 또 국민당 김동길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하고 변정일전국민당대변인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로써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전현직의원등 정치인 24명은 ▲무혐의 20명 ▲기소유예 2명 ▲내사중지 1명 ▲공소권 없음 1명으로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날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김차기대통령과 이대표외에 정원식 전민자당선거대책위원장,박희태 민자당대변인,이원종 민자당부대변인 정주영 전국민당대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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