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의원 등 10명 “무혐의”/조순환·정주일의원 기소중지·유예
수정 1993-02-23 00:00
입력 1993-02-23 00:00
서울지검공안1부는 22일 민자당 최형우의원과 민주당 한광옥의원등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현직 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민당 조순환의원을 기소중지하고 정주일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
이날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최·한의원외에 민자당의 유흥수·김정수의원과 서석재·남재희·황병태·심완구전의원,민주당 장석화·강수림의원등이다.
검찰은 민주산악회의 선거운동과 관련,고발된 최의원의 경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고발인측이 전해들은 얘기만 제시했을뿐 제보자를 밝히지 않아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자당 청년조직인 「통일모임」사무실의 서류를 훔친 혐의등으로 고발된 민주당의원들은 이들이 선거대책본부장등의 직책을 맡고 있어 고발됐을뿐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국민당 조의원은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국민당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손광현씨(51)가검거되지 않아 기소중지했으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 고발된 정의원은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어 기소유예했다고 덧붙였다.
1993-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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