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당시」 기준은 언제인가(경제살롱)
수정 1993-02-15 00:00
입력 1993-02-15 00:00
○재산있음을 안날
상 속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의 시가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채택한다.따라서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여기서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 부과대상인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 제출일,무신고 상속재산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한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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