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협정 비준/북한가입 연계안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15 00:00
입력 1993-02-15 00:00
정부는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가입여부와 관계없이 2년후로 예상되는 CWC의 발효시점에 국회비준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아래 국내담당기관의 지정,사찰대상업체 현황파악,관련법률의 제·개정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심각하기때문에 우리의 협약비준을 북한의 가입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CWC가 발효될 경우 국내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정밀화학산업의 보호 육성측면에서 국내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비준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CWC와 유사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경우도 한국이 먼저 가입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신뢰구축 차원에서 북한에 CWC 가입을 제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3-0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