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올해 5천4백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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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6 00:00
입력 1993-02-06 00:00
◎사망 1만1천명 이하로 감소 목표/교통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5일 올해를 「교통사고줄이기 자율실천의 해」로 정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1만1천명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아래 교통사고 다발지점개선및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에 5천4백4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노건일교통부장관등 10개부처장관과 윤성태총리행정조정실장이 참석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국비사업의 경우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 10%이상,지방도로사업은 사업예산의 15%이상을 안전시설에 투자하도록해 투자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현총리는 이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하게 됐다』고 치하하고 『금년에도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우리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의 투자와 관련,도로신설및 확·포장때 교통안전시설을 동시에 시공토록 했으며 적기 유지보수와 안전시설투자를 확대해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어온 가로수를 정비하고 갓길을 포장하며 특히 보행자 안전시설확충을 위해 보·차분리용가드레일설치등을 확대하고 이면도로의 사고방지를 위해 구획선설치와 일방통행제를 확대,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용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택시의 과속및 끼어들기안하기운동,시내버스의 차선지키기운동,화물차량의 과적추방운동등 업종별 안전운행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기준지수 도달때는 영업정지,면허취소및 향후 이익처분을 제한키로 했다.



교통지도단속과 관련,사고예방업무 수행방법을 정적단속에서 동적단속으로 전환해 위반차량을 끝까지 추적,단속하고 사고많은 지점과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국민학교주변에 아동보호구역을 설치,등하교때 교통경찰이 어린이교통지도를 하도록 했다.
1993-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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