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의원 벌금형/검찰측서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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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 이승관검사는 1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자당 김찬우의원(청송·영덕)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대구고법에 항소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지난 14대 총선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돌린 사실이 명백한데도 재판부에서 구형량 1년6월에 비해 크게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1993-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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