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의원 벌금형/검찰측서 불복 항소
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검찰은 『김의원이 지난 14대 총선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돌린 사실이 명백한데도 재판부에서 구형량 1년6월에 비해 크게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1993-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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