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에 8년내 1조 지원/당정,특조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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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신설업체 법인·소득세 5년 감면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오는 2000년말까지 1조원규모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및 기술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2000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안」은 1차연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및 융자금등으로 1천억원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한뒤 기금규모를 연차적으로 1조원까지 늘리며 이 기금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돕고 ▲지방중소기업의 신규설립과 기술및 기능인력의 지방정착 ▲지방소기업의 집단화및 설비투자지원 ▲지방중소기업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등에 지원토록 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 신규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에대해서는 공장설립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지방에 사는 근로자가 대도시이외의 지방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산출된 근로소득공제액의 50%를 추가로 공제해주도록 했다.인력및 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추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가 일정요건을 갖춘 지방공대와 지방공대의 부설연구소를 지방중소기업·학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하고 이 센터에 특정연구개발 사업비와 공업기반기술사업비,공업발전기금등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또 공업분야의 지방중소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하며 특례보충역의 상한인원도 높여주도록 했다.
1993-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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