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에 8년내 1조 지원/당정,특조법안 마련
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오는 2000년말까지 1조원규모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및 기술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2000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안」은 1차연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및 융자금등으로 1천억원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한뒤 기금규모를 연차적으로 1조원까지 늘리며 이 기금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돕고 ▲지방중소기업의 신규설립과 기술및 기능인력의 지방정착 ▲지방소기업의 집단화및 설비투자지원 ▲지방중소기업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등에 지원토록 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 신규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에대해서는 공장설립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지방에 사는 근로자가 대도시이외의 지방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산출된 근로소득공제액의 50%를 추가로 공제해주도록 했다.인력및 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추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가 일정요건을 갖춘 지방공대와 지방공대의 부설연구소를 지방중소기업·학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하고 이 센터에 특정연구개발 사업비와 공업기반기술사업비,공업발전기금등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또 공업분야의 지방중소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하며 특례보충역의 상한인원도 높여주도록 했다.
1993-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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