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말하라/최철호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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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29일 대법원 형사3부가 장기간 계류됐던 서석재·이부영의원에 대한 2건의 선고공판을 열어 서의원에게는 유죄확정,이의원에게는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
서두의 3권분립 얘기뒤에 바로 이 선고공판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 공판을 둘러싸고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독립성에 아직 곱지 않은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이 모두 기소된뒤 4년여 가까이 확정판결이 안이뤄지고 대법원에서만 2년이상 방치되다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면이 이뤄진다는 방침이 정해진뒤 공판날싸가 전격적으로 잡힌 것은 어쩌면 곱지 않은 눈길을 자초했는지 모른다.
「형확정뒤 사면」이란 구도가 아니겠느냐는 일부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렸고 서의원의 경우 과거의 경력으로 보아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단 사면을 받아 면죄부를 받은뒤 중책에 기용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관심 때문에 그쪽으로 시각이 편향됐었는지도 모른다.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 입법·행정부를 견제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느끼도록움직여야할 법원,그 법원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관인 대법원이 행정부쪽의 눈치를 봤다는 낡고 오래된 비판이 계속된 것이다.
마침내 당일 판결은 내려졌고 그 판결에 대한 오랜만에 입법·행정부는 물론 입법부내 여·야 모두가 환영의 반응을 나타냈으며 일부는 『사법부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곧 바로 공판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사법부가 정치적 영향과 외부의 간섭을 받았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이례적으로 밝혔다.이례적이라기보다는 처음있는 일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며 사법부에서 섬영이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안선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재판을 열면서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할 말은 많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에 따른 판사의 「할 말」을 판결문에서만 접해왔기 때문이다.
이 성명으로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불문율이 깨진 것이 새롭고 산뜻하며 새시대의 추세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관이 재판에서 판결문외에 자기주장을 편다면 무슨 재판이 이뤄질 것이며 시장바닥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성명내용대로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요체란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것 또한 지켜져야할 덕목이란 것을 말하고 싶다.
1993-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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