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등 다가구주택 신축때 가스배관 의무화/우암아파트 붕괴계기
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동자부 권태윤가스관리과장은 29일 지난 연초에 발생한 청주시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5천1백29개 건물의 1만8백25개 업소에 대해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한 결과 거의 절반 정도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연립주택이나 복합건물의 경우 신축시부터 가스배관이 돼 있으면 건물 부지 내에 소규모 저장탱크나 대형 용기를 공동으로 설치,공동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각 가구마다 별도의 용기와 연결호스로 가스를 사용하는 현 방식보다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고 안전관리 역시 훨씬 수월해진다.
안전점검 결과 6%인 6백11개 업소가 용기의옥내보관,가스누설,미검사품 사용등의 중요 사항이 적발됐으며 42%인 4천5백84개 업소는 차단장치 불량·배관의 고정상태 불량등 비교적 가벼운 잘못이 적발됐다.
1993-01-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