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수단 이용 출근중 사망/업무상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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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근로자가 출근길에 회사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1일 청주시 신흥기계 근로자로 근무하다 출근길에 사망한 안종무씨(당시 35세)의 부인 신재철씨(34·청주시 지현동 1757)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신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길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관리아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퇴근중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신씨는 90년 12월 1일 상오 8시30분쯤 남편 안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입구 다리위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정면충돌,사망하자 『집이 통근버스노선에서 벗어나 있어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회사측 권유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1993-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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