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정치범 신음… “인권 사각지대”(오늘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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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김영삼차기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북5도민 중앙연합회간부들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지금 이 시간에도 부당하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북한동포의 인권문제가 다시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같은 김영삼차기 대통령의 발언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상키 어려우나 어떤 형태로든 북을 자극하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김차기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현주소와 유린실태를 알아본다.
북한에서의 인권은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인권유린사태는 스탈린치하의 소련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세계최악이라는 사실이 미국무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이와함께 국제사면위원회 미네소타 국제위원회 등의 보고서도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15만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특별독재대상구역 등에 강제로 수감돼 있다고 지적,북한의 가혹한 인권유린 실상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 함남 오덕지역 수용소에서 탈출,귀순한 안혁 강철환씨 등이 폭로한 수용소의 생활상은 생지옥 바로 그것에 다름 아니었다.당과 정부의 전직 간부와 그 가족들,인텔리계층의 학생 그리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교포등 수용자 5만명은 하루 14시간의 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질병과 굶주림으로 매년 40∼50명이 죽어 나간다는게 그들이 밝힌 오덕지역 수용소의 실태였다.
일상생활에서 북한주민이 겪는 인권침해 가운데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계급주의적인 차별을 들 수 있다.이는 성분분류를 말하는데 북한은 크게는 3가지,세분해서는 무려 51개 등급으로 주민의 성분을 구분,교육·물자공급·오락시설이용 등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상은 과거의 지주 또는 자본가,종교지도자,월남가족들이 망라된 「적대계급」으로 이들은 전체 북한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배급·직장배치 등 모든 면에서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두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북한이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불안요소 제거 ▲노동력 최대확보 등의 여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바 평양거주자의 자격요건을 공식적으로 까다롭게 규정한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식량배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일반주민들은 쌀과 잡곡의 비율이 3:7정도인데 당·정간부들은 거꾸로 7:3의 비율로 배급을 받는다.또 평양시민과 지방주민들간에도 차이가 커 평양시민은 5:5의 비율로 배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데도 일반주민들은 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신분과 계급에 따라 일반주민들은 각지 이단위나 읍 또는 각 구역 및 군단위의 낙후된 인민병원을 겨우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해 일부 특권층들은 각도의 중앙병원이나 평양의 남산병원등 비교적 시설이 좋은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범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보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가 한눈에 들어온다.북한의 사회주의 신헌법 제159조에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는 권리라든지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효율적인 구제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 놓지 않고 있다.따라서 북한에서의 재판은 거의가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인데 국가보위부의 「즉각심판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당초 이 제도는 정치범들을 신속히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최근에는 강간 등 일반 강력사범에 대해서도 구금·체포·처벌 등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형사재판제도 밖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밖에 종교를 가질 권리 역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북한은 지난 88년말에 평양에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세워 외국인들의 방문 대상지에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그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다시 말해 장충성당과 봉수·칠골교회를 열게하고 주일예배를 허용한 것은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세계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취한 「선전 차원」의 제스처일뿐 참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김인극기자>
1993-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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