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딱지에 불복 시민/재판청구해 무죄 선고받아(조약돌)
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오씨는 지난해 6월19일 하오 6시1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세병원앞 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중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3만원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자 『좌회전 신호에서 출발했으나 신호가 짧아 미처 회전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됐다』면서 『이는 도로마다 각각 다른 사정을 무시하고 황색신호가 대부분 3초 동안으로 묶여있는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즉결심판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40㎞로 달리던 오씨가 좌회전거리 46m인 교차로를 통과하는데는 4초가 걸리는 만큼 오씨가 좌회전신호에서 출발한 직후 3초동안의 황색신호안에 좌회전을 마칠수 없다』며 『교차로에서 1백50여m 떨어져 있던 단속의경이 오씨를 좌회전신호전에 출발했다며 신호위반으로 적발한 것은 판단에 오류가 있을가능성이 크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1993-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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