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보상제」 내년 시행/제조수입업자 기금 0.2%씩 갹출
수정 1993-01-20 00:00
입력 1993-01-20 00:00
내년부터 의약품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투여하는 의약품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 또는 수입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생긴 질병·신체장애및 사망등 부작용을 구제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기금운용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올 하반기부터 기금조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사부는 기금을 약품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되 제조업자는 해당의약품의 총 생산액을 기준으로,수입업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갹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피해구제의 종류는 의료비·장해연금·장애아 양육연금·유족연금·유족일시금·장례비등 7종으로 분류,지급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암등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사람에게 직접 사용치 못하도록 용도가 한정된 약품,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한계가 특정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약화사고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규정마련과 함께 의약품 피해구제 판정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내에 보사부관계자·약사·의사·법조인·소비자단체등으로 구성된 피해구제분과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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