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안정따라 8·24조치 신축 운용/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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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0 00:00
입력 1993-01-20 00:00
증권당국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순매수우위원칙을 지키도록 한 8·24증시안정화조치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8·24조치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매일 매일 순매수우위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주식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8·24조치 직후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순매수 우위원칙을 지키지 않은 즉시 경고를 내리는등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3-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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