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수의원 출두/검찰,대선법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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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2 00:00
입력 1993-01-12 00:00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공안1부는 11일 대선기간 유세도중 농가빚 탕감의 비현실성을 지적해 후보자비방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민자당 유흥수의원이 소환예정일을 앞당겨 이날 출두함에따라 유의원을 상대로 발언취지와 경위등을 조사한뒤 귀가시켰다.

○오늘 최형우의원 소환



유의원은 검찰에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민주당측의 농촌공약에 대한 정책을 비판한 것이지 특정 후보 개인을 비방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유의원을 조사한데이어 12일 민자당 최형우의원을,13일 민자당 이원종부대변인,14일 국민당 조순환의원과 민자당 황병태전의원등 선거법위반혐의등으로 고소·고발된 전현직 의원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안으로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민당 정주영대표의 「한국은행 3천억원 발권」주장과 관련,『한국은행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정대표를 함께 고소한 민자당에서 소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안으로 정대표를 소환,발언경위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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