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김찬우의원/징역1년6월 구형
수정 1993-01-12 00:00
입력 1993-01-12 00:00
김의원은 지난번 14대 총선에서 국민당후보로 출마,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모두 2백6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3-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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