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참가제한」 조항 폐지/서울연극제 시행계획 변경안 확정
수정 1993-01-12 00:00
입력 1993-01-12 00:00
올가을 열리는 서울연극제부터는 3년 연속참가제한 조항이 없어지며 공연심사선정작품 비율을 참가작품의 절반수준으로 높여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임영웅)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연극제 시행계획변경안을 확정했다.이는 지난해 10월 연극협회 주최로 열린 서울연극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연극계의 중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극단의 초청을 명시해 국제연극제로 발돋움하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재원조달도 현행 문예진흥원에서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확대시켜 놓았다.또 극단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작품상에 대한 상금제도를 신설하고 2개단체에 대해 시상했던 작품상을 1개단체로 줄였다.
또 작품선정심사위원회(7명)와 공연심사위원회(15명)로 나눠져 운영돼왔던 심사위원회를 올해부터는 선정위원회로 통일시키고 선정위원도 7명으로 소수화시킬 방침이다.문예진흥원의 활성화 지원을 받은 작품에 대한 제작비 지원 수준도 현재 50%에서 100%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1993-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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