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건물 안전진단/내무부 지시/복합건물·공동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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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0 00:00
입력 1993-01-10 00:00
내무부는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15일부터 28일까지 소방·가스·전기·건축관련기관등과 합동으로 1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일선시도에 시달했다.

안전진단대상건축물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건축된 복합건물과 서민아파트,연립주택,영세상가 등이며 진단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된 건물은 재보수등의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한편 소방설비및 건축설비가 제대로 지켜지지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했다.

이번진단에서 중점점검부분은 △불법구조변경과 무단증축 △부실시공등에 따라 집단민원을 빚은 건물균열,화재위험사항 △불법건축고발내용 등이다.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내무부는 9일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피해주민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지 말거나 감면해 주도록 충북도에 시달했다.
1993-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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