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건물 안전진단/내무부 지시/복합건물·공동주택 대상
수정 1993-01-10 00:00
입력 1993-01-10 00:00
안전진단대상건축물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건축된 복합건물과 서민아파트,연립주택,영세상가 등이며 진단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된 건물은 재보수등의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한편 소방설비및 건축설비가 제대로 지켜지지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했다.
이번진단에서 중점점검부분은 △불법구조변경과 무단증축 △부실시공등에 따라 집단민원을 빚은 건물균열,화재위험사항 △불법건축고발내용 등이다.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내무부는 9일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피해주민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지 말거나 감면해 주도록 충북도에 시달했다.
1993-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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