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처리 의료사고/법원,이례적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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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9 00:00
입력 1993-01-09 00:00
【부산=김정한기자】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환자를 숨지게한 과실을 인정,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제11민사부(재판장 서정석부장판사)는 8일 박재기씨(36·교사·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주공아파트)등 9명이 부산 동래구 온천3동 동래 광혜병원 전외과과장 정종하씨(92년 사망)의 상속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정씨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9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90년7월 원고 박씨의 부인 정애자씨(당시·27세·교사)의 맹장염수술을 위해 개복한 결과 의외로 고름이 차있는것을 발견하고도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채 소흘히 수술을 끝냈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아 결국 숨지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에앞서 정씨등 의사3명을 엄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리되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3-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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