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거부/여호와증인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1-05 00:00
입력 1993-01-05 00:00
서울지검 형사4부 김진태검사는 4일 종교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장기성씨(25·회사원·서울 성북구 삼성동1가 11)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0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부터 종교상 교리를 이유로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에는 손을 댈 수 없다』며 지난해 9월중 4시간짜리 예비군 소집점검에 불참하는 등 작년 한햇동안 4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1-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