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미끼로 수뢰/전 포항항만청장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3-01-01 00:00
입력 1993-01-01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이상도검사는 구랍31일 항만공사시행허가 등을 받아주고 뇌물을 받은 해운항만청 기획예산담당관 이우극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울산지방해운항만청 항무과장 마령태씨(45)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등에게 뇌물을 건네준 해암해상급유 대표 윤상렬씨(41·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3동 601호)를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포항지방 해운항만청장으로 있던 지난 90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윤씨로부터 포항지방 해운항만청 신항출장소내 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항만공사시행허가와 포항제철 앞바다의 고철수거작업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20차례에 걸쳐 2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씨는 지난 91년 4월 포항지방 해운항만청 신항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게해주겠다며 윤씨로부터 4백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3-01-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