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시장 「통합EC」 공식출범/12국 단일경제권 합의 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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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1 00:00
입력 1993-01-01 00:00
【파리=박강문특파원】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들이 국경없는 인적교류와 상품,자본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1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공식 출범한다.
EC단일시장발족은 지난 85년 EC집행위원회가 유럽통화제도(EMS)마련등 그동안의 경제통합 성과를 바탕으로 EC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일등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장벽을 철폐키로 합의한지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C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원국간의 사람,상품,자본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온 출입국검사및 세관검사등 국경통제로 인한 물리적 장벽,회원국 상호간의 상이한 정책및 제도로 인한 기술적 장벽,그리고서로 다른 세제로 인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키로 했었다.
EC집행위는 이를 위해 2백82개의 법률및 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이미 그 대부분의 입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단일시장출범에 필수적이 아닌 회사법등 몇가지의입법조치를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입법조치가 완료된 분야중에서도 국경개방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는 국경통제조치등을 예외조치로 간주,일정기간 후 또는 조기에 철폐토록 하고 있는데다 EC의 입법조치에 뒤이은 회원국별 국내 입법화조치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약80%선에 머무르고 있어 EC단일시장은 일단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EC차원의 입법및 회원국별 국내입법화 작업은 시한에 관계없이 추진되며 단일시장완성을 위한 관계법규도 계속 보완될 예정이다.
1993-0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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