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제한 대폭 완화/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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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7 00:00
입력 1992-12-27 00:00
◎중기 고유업종·도매업 신고만으로

내년 3월부터 우리 중소기업고유업종과 도매업등에 진출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 중 종합무역업등 별도로 인가기준이 마련된 일부 업종과 소매업·관광호텔업등 70여개 업종만이 관계기관의 심사를 받는 인가대상으로 남게됐다.

또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사업 대상에 첨단서비스업이 포함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

재무부는 26일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앞으로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30일로 돼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할 수 있는 대상을 금액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경우로 확대하고 1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해 경제기획원의 의견조회를 받지 않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인가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신고만으로 출자가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투자비율 20%미만에서 50%미만으로 확대했다.
1992-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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