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군수 파면 의결/총무처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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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총무처는 23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 차관)를 열고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파면을 의결,내무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총무처는 한 전군수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2-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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