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군수 파면 의결/총무처 징계위
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총무처는 한 전군수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2-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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