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신설 금지/내년 6월까지 연장/보사부,시·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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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보사부는 23일 유해환경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잡았던 유흥업소의 신규허가 제한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상반기에도 극장식당·룸살롱·스탠드바·요정등 일반유흥접객업과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무도유흥접객업및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소의 신규허가가 계속 금지된다.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조치는 사치·향락·퇴폐풍조 만연및 힘든 일을 기피하는 「3D현상」의 확산등으로 산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90년1월부터 시행됐다.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신설되는 단란주점의 추이와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신규허가 제한조치의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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