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부부공동명의 건물이라도 신축비용 부담자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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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대법 원심파기

부부공동 명의로 된 집이라도 건축비를 부인이 혼자 부담했다면 건물의 최종소유권은 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1일 안모씨(경남 창원시)가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기부상의 명의가 부부공동으로 돼 있더라도 부인이 건축비를 모두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부인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지난해초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지은뒤 지난해말 이혼하게 되자 공사비를 자신이 부담했기 때문에 건물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2-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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