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직제개편 개정령 공포/연구조정관 명칭·관장업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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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원자력 통제과 신설 등이 골자로

정부는 과학기술처 연구조정관의 명칭및 관장 업무를 조정하고 원자력실에 원자력통제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직제개정령을 19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종전 기초종합연구조정관 ▲기계연구조정관 ▲전자연구조정관 ▲화공연구조정관 ▲동력자원연구조정관 ▲생물해양연구조정관등 6개 조정관으로 구분되던 연구조정관명칭을 ▲연구기획조정관 ▲기초연구조정관 ▲기계·소재연구조정관 ▲전기·전자연구조정관 ▲화공·생물연구조정관 ▲자원·해양연구조정관으로 바꾸고 관장업무도 연구기획조정관은 전체적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획및 관리와 다른연구조정관의 관장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관리,연구실장의 보좌업무를 맡도록 조정했다.

또 기초연구 조정관은 기초연구·측정·표준·천문분야,기계·소재연구조정관은 기계·선박·항공·우주·소재분야,전기·전자연구조정관은 전기·동력·전자·컴퓨터·통신,광기술분야,화공·생물조정관은 화학·화공·생물·농수산·보건분야,자원해양연구조정관은 자원·해양·환경·건설분야의 연구계획 수립·조정·관리를 각각 맡도록 했다.

또 원자력통제과는 최근 원자력분야 민감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한 상호 핵사찰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핵사찰단의 구성·운영및 훈련 ▲남북한간 원자력에 관한 기술협력계획의 수립및 조정업무를 분장하게 된다.
1992-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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