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한국은행총재/김 서울경찰청장/정주영후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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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8 00:00
입력 1992-12-18 00:00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3천억 발행 민자지원설 사실무근/조 총재/청사서 「산악회」 대책회의 연적 없다/김 청장/민주산악회도 정후보 고소

한국은행은 17일 정주영 국민당 대통령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정후보는 지난 15일 KBS제2TV 선거연설방송과 16일 상오8시 국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3천억원의 신권을 12월중에 발행하여 민자당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에대해 16일 『한은의 발권기능과 절차,통화공급경로상 그같은 일은 불가능하며 정후보의 허위발언으로 중앙은행의 위신이 실추됐다』며 국민당측에 공한을 보내 유감의 뜻과 함께 공개사과를 촉구했었다.

한은은 국민당측이 이날까지 공개사과를 하지않고 정후보가 또다시 같은 발언을 하자 조순총재 명의의 고소장을 이날 상오10시30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김효은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국민당 정주영후보와 변정일대변인을 대통령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고소장에서 국민당이 지난달 12일 민자당 김영삼후보 사조직인 민주산악회가 경찰청사안에서 경찰관계자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허위 폭로한데 대해 대책회의를 가진 적도 없으며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거명된 민자당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산악회(회장 최형우의원)도 17일 『국민당측이 변정일대변인 이름으로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 안에서 민주산악회 회의를 열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정주영후보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악회측은 고소장에서 『국민당은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패색이 짙어지자 사실 무근한 일까지 퍼뜨리며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준규국회의장 비서실측은 이날 『국민당측은 민주산악회측이 서울경찰청에서 회의를 가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박의장이 격려차 참석했었다고 말하는것은 입법부의 수장이 비공식적으로 일선경찰청을 방문할 수 없다는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1992-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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