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법무 등 5명 소환방침/검찰/「부산모임」 엄정 수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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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7 00:00
입력 1992-12-17 00:00
◎테이프 국과수에 분석 의뢰/기무부대장은 군당국서 조사중/유수호의원 등 고발인 3명 어제 환문

국민당이 폭로한 「부산기관장모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는 16일 국민당 유수호의원등 3명을 불러 고발인 소환조사를 벌이는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3시30분 국민당 쟁의소송대책위원장 유의원과 대변인 변정일의원등 고발인 2명과 정장현의원 등이 출두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녹음테이프 입수및 사진촬영경위·고발취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유의원 등은 검찰에서 『한 부산시민의 제보로 모임개최 사실을 파악했으며 필요하면 제보자가 직접 검찰에 나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녹음테이프·사진 등 증거자료를 이미 제출한만큼 현재로서는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별도로 국민당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녹음테이프·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정밀검토하는 한편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위해 녹음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김기춘전법무부장관 등 피고발인 5명을 소환,조사키로 했으며 모임에는 참석했으나 고발되지않은 정경식부산지검장·우명수부산시교육감 등 나머지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김대균부산지구기무부대장에 대해서는 군인신분으로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으나 필요할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원칙과 통상절차에 따라 충분한 증거 및 법률검토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예외없이 소환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소환시기는 국과수의 자료검증에 3∼4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선거일인 18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발인들의 진술과 확보된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발언내용 등을 근거로 모임의 성격·발언맥락 등에서 위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속히소환할 것』이라고 밝혀 소환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김영환전부산시장이 국민당을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부산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병합 수사키로 했다.
1992-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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