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산악회 수사의뢰/선관위,검찰에/“불법선거운동 계속”
수정 1992-12-15 00:00
입력 1992-12-15 00:00
이에 따라 이날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1일 김포·부천·광명·안양·성남등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된 민자당 연설회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민주산악회를 수사토록 의뢰했다.
1992-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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