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폐기홍보물 위법성 안따지기로/선관위 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2/14/1992121400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2-14 00:00 입력 1992-12-14 00:00 중앙선관위는 13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11일 서울 일부지역의 인쇄소에서 대량 발견된 민자당 홍보물의 적법성여부를 논의,문제의 소형인쇄물을 자진폐기하겠다고 민자당이 통보해옴에 따라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2-12-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