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공사 “횡포”/“시공비 추가 요구” 48%
수정 1992-12-13 00:00
입력 1992-12-13 00:00
도시가스회사들이 배관공사를 하면서 회사가 부담해야할 공급관공사비를 수용가에게 물리는가 하면 도시가스회사의 아프터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관리소가 특정회사의 보일러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동력자원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수도권 도시가스 수용가 5백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할 공급관 공사비를 수용가가 부담했다는 응답이 조사대상가구의 35%나 됐다.
이바람에 서울의 경우 단독1세대는 1백30만원,단독 5세대(주인 1백30만원,세입자 80만원씩)는 4백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표준공사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1백50만원 이상을 부담했다는 가구가 조사대상가구의 48%나 됐다.
1992-12-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