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본 회원 검찰,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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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유창종)는 7일 민자당 김영삼후보 사조직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소속 회원인 「전국낚시회연합회」부회장 김학초씨(53)를 대통령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및 기부행위)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월초 서울 용산구 원효로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사무실에서 「나사본」총무부장 김경환씨(35)로부터 회원가입을 권유받고 운영위원으로 위촉된뒤 민자당 김후보의 홍보와 회원모집을 위해 자금조로 1백만원을 받는등 5차례에 걸쳐 4백9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김씨는 이어 「나사본」가입신청서 5백여장을 받아 같은 달 말 구로구 고척동 「고척낚시회」사무실에서 주인 홍모씨에게 입회원서 1백장과 활동비 30여만원을 주어 50여명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는등 지난 4일까지 「나사본」가입권유와 민자당 김후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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