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곰 고성일씨/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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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6 00:00
입력 1992-12-0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5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상호신용금고로부터 거액을 부정대출받아 증권투자를 해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세형상사 회장 고성일피고인(69.일명 광화문 곰)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2-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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