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설수 오른 의원세비/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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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5 00:00
입력 1992-12-05 00:00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비를 14.3% 인상했다.
세비항목 가운데 상여금·직무수당은 무려 40%가량이나 늘렸다.이같이 대폭 올린데에는 물론 이해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올해 월 세비를 4백15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인상시켰으나 경제불황 등을 감안,자진반납해 91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었다.
의원들은 이 때문에 올해 월 3백93만2천원의 세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세비는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달 가까이 지난뒤에 밝혀진데다 인상률이 두자리수라는데서 문제점으로 다시 지적된 것이다.
이는 인상기준을 예산책정 세비로 할 것이냐,아니면 실제 수령액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월세비는 4백49만6천원으로 금년 수령액과 대비할 경우 14.3%의 높은 인상률이 나오지만 예산책정세비를 근거로 하면 8.1% 상승이며 일반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직무수당도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이 지난달부터 본봉의 30%에서 40%로 인상된 액수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공무원봉급을 10%가량 올렸다고 그것을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정치가 제대로 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세비를 다소 높게 올린다고 누가 비방할 것인가.
그렇지만 현재 정치불신이 심화되어 있는데다 이번 대선기간중에도 김권타락양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초에도 의원세비를 30%가까이 기습인상했다가 여론에 몰려 인상분의 일부를 자진반납했던 선례를 유권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이번 대선에서 내걸고 있는 새정치·변화·개혁을 가까운데서부터 가시화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1992-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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