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산 TV 중국에 수출/국내 교포에 교환권 팔아
수정 1992-12-01 00:00
입력 1992-12-01 00:00
서울지검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30일 주식회사 한중대표 최병선씨(49·사기등 전과3범·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2동1214호)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7일 홍콩에서 일제소니TV 1백대(미화 5만5천달러상당)를 수입,중국 대련항으로 중계수출한뒤 국내에 불법취업중인 진춘수씨(중국 흑룡강성 오상현)등 중국교포 84명에게 중국대련보세창고에서 이 TV를 교환할 수 있도록 「보관용화권」을 발행해 1장에 7백20달러씩 모두 4천8백만원어치를 국내입국한 중국교포들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중국교포들이 TV등 전자제품을 현물로 가지고 갈수없는 점을 이용,이같은 교환권을 발행해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가 발행한 교환권을 채권으로 간주,국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이같은 채권을 살 경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최씨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구속했다.
1992-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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