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전과조회 않고 석방/말썽나자 「범죄경력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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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30 00:00
입력 1992-11-30 00:00
◎남부지청,“여직원실수” 해명

검찰이 상습사기피의자를 수배여부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준뒤 말썽이 일자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일부 조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 이상호검사는 지난 23일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관악경찰서에서 넘겨받은 상습사기피의자 강동준씨(37·전과11범·중랑구 중화동11)를 조사한 결과 남부지청이 지난해 3월 수배한 사기사건(피해액 9백만원)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 해결됐다는 이유로 강씨의 컴퓨터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풀어줬다.

이검사는 이어 이 사실이 24일 알려져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등 말썽이 일자 뒤늦게 컴퓨터조회를 한뒤 지난해 8월과 12월에 경찰이 수배한 사실을 없애버리고 조회서의 일부만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등 공문서까지 변조했다는 것이다.

한편 강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달말에 조규석씨(35·부산시 북구 감전동)의 주민등록증을 위조,조씨 명의로 송파구 잠실본동 S빌딩 지하1층에 「나이샷」이라는 실내골프장을 차려놓고 10월말부터 20일동안 관리직사원과 매점운영권을 모집한다며 이모씨(51)로부터 채용보증금조로 5백만원을 받는등 2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났다가 피해자인 이씨등에게 붙잡혔다.

이검사는 이에 대해 『경찰의 범죄경력조회서가 수사기록에 첨부돼 검찰로 오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가 없을 경우 단일 사안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이 관행이다』면서 『범죄경력조회서가 잘려진 것은 여직원이 남부지청과 관련된 부분만 필요한 것으로 판단,삭제하고 나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2-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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