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선거연기 손배대상 될 수 없다/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2-11-27 00:00
입력 1992-11-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단체장선거일 공고시한을 넘긴 것은 헌법상 「통치기구」로서의 행위이므로 직무상 의무위반은 별도로 하고 개별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2-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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